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료 보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이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관리시스템 등의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마다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