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자료 보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개인정보를 인쇄하여 사용하고, 이를 폐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관리시스템 등의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3개월 마다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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