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법 제27조 및 화물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고현황 등을 통보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자 및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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