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법 제27조 및 화물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고현황 등을 통보받은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운전업무 종사자격 위반자 및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미이행 행정처분 사항을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 시ㆍ군ㆍ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해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