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리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각 이용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한정되도록 관리시스템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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