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단, 제4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월 이내. 다만,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2.송금(투자)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 즉시(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 다만, 제3조 단서 및 제4조에 따른 사후보고의 경우, 사후보고시<개정 2024. 1. 2.>
3.연간사업실적보고서(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으로서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신고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사업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미화 20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투자현황표로 갈음할 수 있다.
4.청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 원리금회수내용을 포함한다): 청산자금 영수 또는 원리금회수 후 즉시
5.기타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이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상태에 있어 감독원장이 해외직접투자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이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독원장은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1.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내용변경보고서 및 제3조제2항ㆍ제6항에 따른 보고서 포함),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매익월 15일 이내
2.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3.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③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종합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1.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및 투자실적 : 매익월 25일 이내
2.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월 20일 이내 및 익년도 3월 이내
3.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9월이내
④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연간사업실적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한 신고내용과 투자한 현지법인의 청산, 휴ㆍ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경유하여 매익월 25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⑥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나 보고를 받은 감독원장은 신고나 보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개정 2024. 1. 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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