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조문 원문
제7조 1항에 따라 송금(투자)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개정 2022. 3. 3., 2024. 1. 2.>
1.영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로 이동 2024. 1. 2.]
제7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제7조는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외직접투자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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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