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거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2. 3. 3.>
1.신청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다.보험회사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지급여력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라.기타 금융회사등 : 당해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마.금융회사등의 자회사 출자요건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2. 3. 3.>
2.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현지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투자자제 요청 등 투자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상 심사ㆍ조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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