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8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보고 및 통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신청서ㆍ보고서 기타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보고 및 통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신청서ㆍ보고서 기타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