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8조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보고 및 통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와 신청서ㆍ보고서 기타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대한 위탁업무 처리상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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