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1.「은행법」 제13조, 제47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3.「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4.「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②제1항에 따라 본 규정 신고(보고)의무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보고)시 본 규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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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역외금융회사외 해외직접투자제4조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5조 · 해외직접투자의 청산제6조 · 신고기관의 사후관리제7조 · 보고서 등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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