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외직접투자의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