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5조 (해외직접투자의 청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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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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