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2조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 제16조 내지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0조 ~ 제8조 (22개)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15조 다단계판매원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제2조 정의제2조 정의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제31조 계약의 해지제32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제36조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제4조 다단계판매조직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사유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제49조 시정조치 등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제8조 청약철회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