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함※ "청약철회등"은 법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청약철회등"은 통상적인 청약철회 외에도 계약해제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용어임(2) 법 제7조, 제16조, 제2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고가의 사은품이 있는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 비용을 청구하여 청약철회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3)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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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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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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