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7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에 의하여 계속거래는 10만원 이상 및 3월 이상, 사업권유거래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가 주어진다.나. 청약철회등(1) 법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하여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등이 가능함ㅇ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판매된 인터넷 교육 등 용역 제공의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를 모두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나 콘텐츠 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 가능함(2) 법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약철회등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옥매트는 포장을 뜯어 사용하였으나, 건강식품은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청약철회등이 가능함⇒ 이 경우 청약철회등은 가능하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은품 옥매트 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음ㅇ 방문판매원이 청소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소비자가 그 청소기를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등 기간 내에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이 가능함⇒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함(3) 법 제17조 및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여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경우와 그 청약철회등 기간이 동일함ㅇ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는 소비자로 봄⇒ 다만, 구입한 시점에서 이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이 적용되며,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비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이 적용됨⇒ 다만, 계약서 상에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어떤 지위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로 구입하였는지를 선택할 수 있음⇒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됨ㅇ 재화 등을 구입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었으나 그 후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서 탈퇴하였고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서 탈퇴한 후에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의 청약철회등의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됨"(4)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경우 재화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ㆍ다단계판매자ㆍ후원방문판매자가 부담한다. 한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가 청약철회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공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까지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의 비용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다. 금지 행위법 제11조, 제23조, 제29조제3항 및 제34조의 "금지행위"규정과 관련하여 특수판매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된 금지행위의 각호의 1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ㅇ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재화를 반품하고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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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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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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