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하여 무효임)ㅇ 계약 체결시의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등이 가능한 경우(다만, 계약 체결시의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 폐쇄ㆍ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ㅇ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ㅇ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기타)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ㅇ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ㅇ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ㅇ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 기간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기간경과에 따른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4)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를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ㅇ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를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5)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 조건을 걸어 실적이 저조한 방문교사에게 허위로 회원가입을 강제하여 방문교사로부터 허위 등록 회원의 강습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게 한 경우(6)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원 A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판매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함에, 방문판매업자가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에 제3자를 방문판매원으로 알선ㆍ소개하도록 하는 경우(7)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연간 총합계가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에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조직ㆍ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PV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물품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ㅇ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판매원등록비 및 회원증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1만원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상품의 효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도구 등 판매보조물품의 대가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주관ㆍ후원 또는 제3자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해당 교육에 참가할 것을 알리는 초청장 등에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참석을 의무화하여 5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방문판매원등에게 1인당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 구매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음(8)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금 1냥에서 금 5돈까지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됨ㅇ 하위 판매원의 가입 시에 그가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는 경우, 그 매출로 인해 발생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서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들의 직급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재화등의 샘플ㆍ카탈로그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센터비용 지원 또는 교통비ㆍ휴대폰 요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혜택이 판매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성격을 지니며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다만, 교통비ㆍ휴대폰요금 등 판매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9)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구매 권유를 받는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전화를 통하여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으나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함라. 개인정보 보호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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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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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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