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0조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사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와 관련하여 "계속거래등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60대의 소비자가 재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비자는 어느 한날에 3회의 소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이 1년이 되도록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제한사유는 소비자등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되며,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ㅇ 인터넷 쇼핑몰 분양의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쇼핑몰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사례가 있어 주문에 의해 생산되지만 반환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가 용이하므로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Ⅳ. 권고 사항1.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성 강화(1) 방문판매자등은 방문판매원등 모집을 위한 광고에 판매직 모집임을 명시하여야 한다.(2) 방문판매자등은 방문판매원등 채용 시 서면의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3) 방문판매자등은 위탁관리인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4)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로 하고 그 상위에 판매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직을 두는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그 관리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 휴업ㆍ폐업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소속판매원과 청약철회등 기간 중에 있는 소비자에게 휴업ㆍ폐업하는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휴업ㆍ폐업사실을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소속판매원과 청약철회등 기간 중에 있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즉시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1) 사은품이 있는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 이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또는 계약서에 사은품 이용에 따른 비용 액수 등에 대해 일반 기재사항과는 다른 색깔 또는 굵은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공제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위판매원 탈퇴 등에 따른 후원수당 공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3) 다단계판매업자는 가명ㆍ차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판매원 예정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다단계판매 업자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도 가명ㆍ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4)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도 가입하여 2중으로 판매원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판매활동및 하위판매원 추천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비 활동만을 하는 다단계판매원은 예외로 한다.(5)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소비자불만처리 전담직원 지정(1)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 또는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2)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분쟁ㆍ불만처리 전담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등이 실시하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5. 개인정보 보호(1)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와 관련하여 본인의 허락을 받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형식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실상 당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법 제55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6. 특수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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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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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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