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2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및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정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 구입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뎀 단말기 등을 대금 77만원 이상에 구입하여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이 된 후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인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77만원 이상을 받은 행위ㅇ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업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아이비오(IBO)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저가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4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IBO 회원이 될 수 있고 IBO 회원이 된 후 실적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인 IBO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이상의 금원을 받은 행위(8)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직급 명칭으로 ‘이사, 부장,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직급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한편, ‘컨설턴트 및 매니저’ 등 피고용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명함에 독립적 사업자임을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된 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9) 다단계판매자ㆍ후원방문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개별 재화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주된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품질과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로 간주하여 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ㅇ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20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ㅇ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함ㅇ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10)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판매원 A가 다단계판매원 결격자에 해당하게 되자 자신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배우자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판매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해 준 다단계판매업자도 방조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음(11)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A라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구매한 순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다단계조직을 구성한 후 동 다단계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들이 하위에 다른 ○명을 다단계조직에 가입시켜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할 경우 투자금액의 ◎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한 영업행위⇒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ㅇ B라는 자가 조합원(출자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가입한 순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조직을 구성한 후, 동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출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의 하위에 출자자가 모여 일정금액이 될 경우 투자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한 영업행위ㅇ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의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재화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가입비ㆍ연간 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금액을 상위의 추천 회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행위ㅇ 재화등에 대한 재고 보유량 또는 생산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된 상품권이 재화등으로 교환되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ㅇ 일부 물품을 실제로 판매원들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이 취득하려고 한 것은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 값을 빼고도 납입한 원금 이상의 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점수를 받기 위한 것임이 상당한 경우(2006고합107)⇒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를 속칭 30만 SV(평균 41만 원)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판매업자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 투자금 10단위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물품거래보다는 투자를 통한 원금 이상의 수당 지급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ㅇ 상품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는 행위⇒ 예를 들어, 시중가 1만원짜리 상품을 100만원, 시중가 5만원짜리 상품을 129만원에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동 재화를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ㅇ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고 판매원으로부터 미리 재화등의 대금명목 등으로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후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에게 수당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선급금 등의 잔액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통상적인 거래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부터 구입 대금을 받고 재화등을 최장 7일 이내에 공급하면서 1월 이내 후원수당을 지급하므로, 선수금 및 선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제23조제1항제9호의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3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최종소비자 판매비중=(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가격×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가격×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ㅇ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인 바,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자체 사용 중에 있는 전산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함ㅇ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수 사업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시 양도 사업자 당시의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예시>ㅇ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개당 800원인 A상품과 개당 2,000원인 B상품을 판매원에게 각각 30개, 50개를 공급하고,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그중 각각 15개, 40개를 판매한 것을 가정할 경우⇒ 공급가격합계액=((800원×30)+(2,000원×50)) =124,000원이고, 판매가격합계액=((800원×15)+(2,000원×40))=92,000원이므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92,000÷124,000 =74.19%임(13)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9호단서에 의하면,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당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위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37조 소정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ㅇ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면 됨5.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적용사항(1)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의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학원 수강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교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재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배인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학원 수강의 경우, 소비자가 학원 수강을 듣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교재를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임(2)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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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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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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