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15조 (다단계판매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항각호의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의 의미는 결격자의 지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가 그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속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4)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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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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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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