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호에 의한 "방문판매"는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제공(청약의 유인) 및 소비자의 청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예시>ㅇ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화를 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문의하였지만, 재화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판매자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ㅇ 판매자가 판촉활동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 할 것,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3월 미만의 기간동안 영업한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다만,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사업장 앞의 인도에 간이판매장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화등의 정보를 고정된 사업장에서 얻을 수 있고 간이 판매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인도에 간이판매장 설치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 사항임ㅇ 판매자가 3개월 이상 임차한 장소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나, 이 장소에 노인ㆍ주부 등 특정 대상만 출입시키는 경우⇒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특정 대상만 출입시킨다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2) 재화등의 특성상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에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방문’인지 여부가 방문판매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예시>ㅇ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에어컨(설치형 재화)에 대하여 청약을 하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후에 계약서, 품질보증서 및 설치 확인서 등의 제 서류에 소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약을 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음ㅇ 소비자가 전화로 ○○ 케이블 TV에 대한 기간, 가격, 설치비 및 채널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 조건으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전문 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한 후 계약서 및 개통 확인서 등의 제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는 해당되지 않음ㅇ 소비자가 전화로 가정학습지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학습 습관 및 학습 과목 등을 판매자와 상담하던 중 소비자가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판매원(교사 포함)의 방문을 요청하거나, 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가정으로 방문하게 하여 해당 가정학습지의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재화의 특성상 방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청약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한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3)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예시>ㅇ 사업자가 3월 이상의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인근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업장소가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문판매자(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캐치세일즈)하거나,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예: 무료관광, 무료마사지쿠폰 등)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함(4) "권유"는 특정 상대방에게 계약하도록 유인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구분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예시>ㅇ 웨딩 페어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등 유리한 거래조건 또는 사은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한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ㅇ 입간판, 배너, 시음ㆍ시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재화등의 내용(품질, 효능 등)이나 거래 조건을 알리는 경우⇒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권유 행위가 없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ㅇ 소비자가 팝업스토어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등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같은 팝업스토어를 다시 방문하여 재화등을 재구매하는 경우⇒ 재구매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초구매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간이 판매장소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 사항임나. 전화권유판매(1)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예시>ㅇ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 다만, ARS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함ㅇ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권유판매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함.⇒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상적인 청약철회기간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는 14일이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7일임).(2) 법 제2조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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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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