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ㆍ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실버ㆍ골드ㆍ루비ㆍ에머랄드ㆍ다이아몬드ㆍ크라운의 6단계 직급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롤업보너스’를 그리고 단계별 하위판매원에게는 ‘롤다운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ㅇ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대리ㆍ과장ㆍ부장ㆍ국장ㆍ본부장ㆍ이사의 6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3)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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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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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