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6조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규정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자등이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4) 법 제30조 및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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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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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