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구성이 지침은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특수판매업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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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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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