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조 (다단계판매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을 일정한 경우에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하게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3)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이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라. 후원방문판매(1) 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후원방문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것,
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것,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img id="160936309"></img>(2)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을 말한다.(3) 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총액 계산시 포함된다.<예시>ㅇ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판매노하우를 가진 유능한 상위판매원이 아주 예외적으로 직하위판매원이외에 타판매원들을 모아놓고 교육훈련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예: 시간당 10만원)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ㅇ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 회사의 매출증대, 성과증대로 인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출고시에 이미 비매품, 시제품등이 찍혀 나온 제품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ㅇ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조직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임대료, 광열비 등에 한정)을 지급하는 경우마. 계속거래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예시>ㅇ 학습지, 결혼정보, 스포츠센터 등을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 제공받거나 또는 이용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됨바. 사업권유거래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사업권유거래"는 소득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서, 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구매의사가 판매업자의 구매권유행위에 의해 유도된 것을 의미한다.<예시>ㅇ 속기록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한다며 교재 구입 및 인터넷 학원 수강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됨⇒ 그러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음ㅇ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가 몇 년 전 식당 앞에 복권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괜찮은 부수입을 올린 경험이 있어 자판기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스티커사진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 사업권유거래는 원칙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사업경험이 없는 자에게 사업을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의 경우는 이미 자판기 운영 경험이 있고 자판기 판매업자에게 유인되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음2. 법 적용범위 및 적용순서가. 법 적용범위(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서 법상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을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예시>ㅇ 생산자가 과일ㆍ야채 등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방문판매하는 경우는 법이 적용 되지 않음⇒ 그러나,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ㅇ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직접 전화로 권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음(4)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나. 법 적용순서(1)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예시>ㅇ ‘컴퓨터에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자신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 정보 이용료를 받는 일이라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ID 개설 및 회원관리 등의 비용으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사업에 대하여 전화로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이 거래의 성격은 사업권유거래이면서 전화권유판매에도 해당하는바, 청약철회에 관하여서는 전화권유판매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조항을 적용하여 청약철회 가능함(2) 다만,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가. 정보 제공(1) 법 제7조, 제16조,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미성년자가 자기 집에서 음악 CD세트를 구입하고 구입 후 바로 CD 몇 개를 개봉하여 들어 보았으며 그 날 저녁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경우⇒ 비록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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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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