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0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또는 위 조항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 준용하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이를 일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만 고지하여 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5)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이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은 전체 매출액의 35% 이하일 경우⇒ 후원수당의 총액범위는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전체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ㅇ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됨(6) 법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이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특정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38% 이하일 경우⇒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가액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 전체 매출액의 38%이내이면 되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 특정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38%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7)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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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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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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