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2조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반환되는 재화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손상되지 아니하고 개봉되지 않았으며 변질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지 못함ㅇ ‘제3자에게 회원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방해하지 못함4.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적용사항(1) 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다단계판매업자가 협력업체의 협찬 물품(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받아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달 조건을 내걸어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이 때 조건이
①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또는
②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됨⇒ 그러나, 수상조건이 친절 사원, 사외 수상자(우수 시민상) 또는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①또는
②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ㅇ 센터지원비ㆍ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함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판매원 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행사 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ㆍ후원방문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됨(2)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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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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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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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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