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3조 (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과 관련하여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말하고,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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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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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