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 (현장 및 실험실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현장검사는 별표 2에 따라 검사단위별로 실시한다.
현장검사는 표시사항확인 및 시료채취 순으로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별표 2 "시료채취 및 관리방법"에 따른다.
실험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다만, 간이속성검정은 검정법이 없거나 수입승인 품목이거나 시료량이 적어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생략 시 사유를 실험실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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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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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