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 (현장 및 실험실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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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사는 별표 2에 따라 검사단위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사는 별표 2에 따라 검사단위별로 실시한다.
②현장검사는 표시사항확인 및 시료채취 순으로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별표 2 "시료채취 및 관리방법"에 따른다.
③실험실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에 따라 검사한다. 다만, 간이속성검정은 검정법이 없거나 수입승인 품목이거나 시료량이 적어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및 생략 시 사유를 실험실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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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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