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1조 (합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속성검정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검정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②PCR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2. 수입승인ㆍ신고 이외의 다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3.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3% 이하로 혼입된 경우4. 수출국 또는 개발국에서 위해성 심사가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미승인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0.5% 이하로 혼입된 경우(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5. 위해성심사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 혼입치(3%)를 초과하였으나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우(수입승인서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다시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