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4조 (폐기 ㆍ 반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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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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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에 따라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거나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식물검역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ㆍ 반송 등을 명한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통합고시 제3-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발아 또는 번식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에 따른 처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폐기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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