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4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 구비서류인 수입승인서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 작성 시 수입승인서 번호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고 수입승인 기관이 운영하는 LMO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휴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서 검사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④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4에 따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된 식물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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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1. 수입상황 통지방법 및 통지서의 제출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제우편물센터장(국제우체국장)은 우편수입식물의 수입상황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전화, 구두, 서신, 모사전송, 전자통신망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식물검역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한다)가 통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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