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4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수입업자 또는 대리인)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 구비서류인 수입승인서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 신청서" 작성 시 수입승인서 번호 및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고 수입승인 기관이 운영하는 LMO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승인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휴대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서 검사신청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④우편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별표 4에 따라 수입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된 식물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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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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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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