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9조 (실험실검사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조문 원문
제3조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경검사 대상식물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시료채취 및 실험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증식 또는 재식용도의 검사대상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3.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 제출에 해당되는 경우)5. 별표 3 "발아 또는 번식력을 제거하는 폐기방법" 중 열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 열처리 사항이 수출국 정부기관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전자원7.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에 따른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검정능력 시험용 종자 및 시드볼트종자. 다만, 수출이 불가능하여 국내 판매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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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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