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수입검사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통합고시 제3-29조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검사서"를 교부한다.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합격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서는 모선단위, 검사신청단위 또는 검사단위별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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