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6조 (서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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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청서 내용과 수입승인서, 신고서, 검정증명서 및 기타 첨부서류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2. 첨부된 검정증명서의 적정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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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고시 제3-27조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청서 내용과 수입승인서, 신고서, 검정증명서 및 기타 첨부서류 내용과의 동일성 여부2. 첨부된 검정증명서의 적정성 여부 등
②통합고시 제3-27조 단서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수출국 정부 또는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첨부 유무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거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로 포함되었다는 구분생산ㆍ유통관리증명서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첨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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