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5조 (통관전까지의 취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8조제5항 및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지역에서의 수입검사와 관련하여 검사신청, 검사절차, 통관 전 표시사항 검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사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통합고시 제3-25조 및 제3-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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