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5조 (전문강사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 명부에 등록하며, 명부 등록에 관한 세부기준은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과정 평가에 합격한 자2. 그 밖에 청렴교육 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전문과정 평가 후 또는 심의회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강사 명부 등록 여부를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전문강사의 정보를 즉시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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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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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