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3조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교육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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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청렴교육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구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심의회위원장의 직무제8조 · 심의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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