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9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강사의 명부 등록에 관한 사항2. 삭제3.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의 명부 삭제에 관한 사항4. 제20제5항에 따른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의 재등록에 관한 사항5. 일반 민간인 등 비공직자 대상 전문과정 교육비 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청렴교육강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