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5조 (청렴교육강사의 부적절한 행위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가 제19조의2에 따른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청렴교육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문서를 통해 교육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자는 성명, 연락처, 소속기관, 신고대상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내용 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신고사항의 보완 또는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원장은 신고사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⑤교육원장은 신고사항 확인 결과 부적절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전문강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권고를 받은 전문강사에 대해 심의회에서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부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기까지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의 해당 강사에 대한 정보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의 재등록 여부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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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제21조 · 이의신청제22조 · 담당부서 지정제23조 · 강사지원제24조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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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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