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20조 (청렴교육 전문강사 명부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 본인이 명부에서 삭제를 원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강사 정보를 삭제한다.
②전문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 또는 보수교육 수료가 불가능하여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청렴교육강사 명부 삭제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명부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1. 전문강사 명부 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3. 삭제4. 제19조제2항에 따른 강의활동을 연 2회 이상 하지 않은 전문강사5.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지 않은 전문강사
③교육원장은 전문강사가 제19조의2에 따른 "청렴교육강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등 청렴교육강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여 명부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는 명부에서 삭제된 날부터 1년 간 명부 재등록을 제한하고, 이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명부에 재등록한다.
⑤제3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전문강사는 명부에서 삭제된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명부 재등록을 제한한다. 이후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재등록이 결정되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명부에 재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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