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감사ㆍ조사ㆍ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하였던 경우
②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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