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제8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4조제1항 등에 따른 청렴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심의회의 회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교육원장은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문서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심의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및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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