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 소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총 26조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 훈령 · 소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공포 2026-02-09 · 시행 2026-02-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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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조안전과제11조 수사과제12조 정보외사과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제14조 청문감사담당관제15조 항공단제16조 특공대제17조 기획운영과제18조 경비구조과제19조 해양안전과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20조 수사과제21조 정보외사과제22조 해양오염방제과제23조 장비관리과제24조 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제25의2조 항만ㆍ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제3조 지방청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제4조 해양경찰서에 두는 하부조직 명칭제5조 공무원의 정원제6조 부서의 조정제7조 기획운영과제8조 종합상황실제9조 경비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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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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