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 (항공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서해지방청장을 보좌한다.1. 행정 업무가. 항공 인사ㆍ복지ㆍ업무개선에 관한 사항나. 연간 항공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다. 항공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2. 고정익항공대 업무가. 고정익항공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나. 고정익항공기 운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다. 고정익항공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라. 고정익항공기 운용요원 교육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마. 항공기 운항일지ㆍ실적관리유지바.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사. 항공기 주기검사 (CL-604, CN-235)아. 항공기 주요구성품 이력관리자. 항공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차. 항공기 운영자교범 관리카.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의 관리ㆍ운영타. 항공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파.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하.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거.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 수행에 관한 사항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더. 구명정ㆍ조명탄ㆍ해상신호탄 관리 및 운용3. 회전익항공대 업무가. 헬기 운항지원에 관한 사항나. 헬기 운항절차ㆍ비행정보에 관한 사항다. 헬기 안전관리 및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라. 운항 일지ㆍ실적 관리유지마. 격납고ㆍ유류고ㆍ사무실 등 주요시설 관리유지바. 헬기 정기검사 정비사. 헬기 및 주요 구성품 이력관리아. 헬기 불가동 해소ㆍ하자물품 처리에 관한 사항자. 헬기 운영자교범 관리차. 헬기 및 지상지원 장비ㆍ수리부속 관리ㆍ운영카. 헬기 주기검사 정비타. 헬기 전탐(임무장비 운용 및 정비)에 관한 사항파. 외주정비 입회감독에 관한 사항하. 제작사 기술회보 접수ㆍ수행에 관한 사항거. 응급환자 처치 및 응급구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너. 수색 및 항공구조 관련 업무더. 구조장비 관리 및 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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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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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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