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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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다. 관인 보관 및 관리,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바. 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사. 각급 상사 지시사항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아.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자. 경감(6급)이하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차.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타.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관리파.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하. 승급 및 호봉업무거. 소속 공무직 등 노사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너.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더. 우편물 수발신 및 기록관 관리러.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회의 총괄머.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버.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서.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어.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저.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처.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커.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터. 직원숙소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퍼. 숙영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허. 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고.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노.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로.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소.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정원조정오.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조. 소요정원 확보에 관한 사항초. 기술인력 동원훈련에 관한 사항코.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토.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포. 손실보상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호.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구.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두. 국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루.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 및 기록에 관한 사항무. 정보사업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수. 그 밖에 서해지방청 내 타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교육ㆍ훈련 예산 운영 관리라.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바. 서해청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아.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홍보 업무가. 정책에 관한 홍보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다.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라.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마.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바.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나.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다.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관련 업무마. 계약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마. 통신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바.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자.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차.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카.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타. 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거. GMDSS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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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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