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 (장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정비계 및 보급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정비보급계에서 정비업무와 보급업무를 분장한다.1. 정비 업무가. 예속함정 및 부선 수리계획 수립 및 집행나. 함정 수리진행에 관한 사항다. 차량 및 중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라. P.M.S 이행실태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마. 함정정비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연안인명구조장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급 업무가. 함정유류 수급 및 관리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출납ㆍ관리업무다. 함수품 및 기관부속 수급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마.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바.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업무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용아. 유류바지의 관리운용에 사항자. 함정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항차.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카.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관리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파.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하.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3.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정보통신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 관리라.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마.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ㆍ무선정비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바. 정보통신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 물품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자재 및 수리공사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자.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차. 정보통신망 중계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타. 통신보안 지도점검 및 상시 도청 탐지시스템 관리 운용파. 그 밖의 정보통신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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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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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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