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 (해양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해상교통계 및 수상레저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교통레저계에서 해상교통 업무와 수상레저 업무를 분장한다.1. 안전관리 업무가. 파출소ㆍ출장소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나. 선박 입출항 신고 및 통제(제한)에 관한 사항다. 연안구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라.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마. 불법무기류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바. 해상방범에 관한 사항사. 파출소 및 출장소 청사관리(신축, 증ㆍ개축에 한함)아.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차. 해양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타.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해상교통 업무가.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업무나. 유선ㆍ도선 사업면허 발급,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다. 음주운항 단속(음주측정기 관리포함)에 관한 사항라. 낚시어선 업무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3. 수상레저 업무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나.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레저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도감독다. 수상레저사업자 등록관리 및 시설ㆍ기구 등 안전점검라. 수상레저관련 법인ㆍ단체 지도감독업무마.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바.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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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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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