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보안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외사보안계에서 외사 업무와 보안업무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견문보고 심사ㆍ분석ㆍ통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다.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ㆍ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정보활동 관련 준법지원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바.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정책정보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조정에 관한 사항차. 지역ㆍ시기별 정보 수집목표 수립 및 주요 현안 일일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사항카.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타. 과 내 서무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나. 보안상황대응ㆍ처리다. 보안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업무라. 보안사범 보안활동, 내사ㆍ수사, 공작마. 보안정보의 관리바. 보안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협력업무 등 유관 기관 간 대내외 협력업무사. 해양안보정보수집분석 시스템 운영아. 전략물자 등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자. 지역(시도)합동정보조사ㆍ정보센터 업무차. 보안예산 집행 등 업무카.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타. 보안장비 및 비밀 관리 업무파. 보안자료(통계 등)의 관리하. 보안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거. 보안지원요원 및 대공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너. 정보보안지원요원 및 안보신고망 운영ㆍ교육ㆍ관리더. 대북제재 관련 선박관리 업무러. 적성압수금품의 노획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머. 대국민(해양 종사자) 안보의식 고취ㆍ홍보ㆍ계도 업무버. 그 밖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3. 외사 업무가.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나. 외사첩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정보망 운용다. 외사방첩사범의 수사공작 및 외국인 동향관찰라. 국제성범죄(밀입국ㆍ밀출국ㆍ밀수 등) 수사,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 수사(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마.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국제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사. 인터폴 등 국제 형사공조 관련 사항아. 사이버 외사정보 시스템 운용 관리자. 경찰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차.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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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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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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