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 (종합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1. 상황총괄 업무가. 중요 상황처리 결과 분석 등 상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나. 종합상황실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다.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교육ㆍ훈련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바. 실 내 서무에 관한 사항사. 중요상황 발생 등 필요 시 종합상황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2. 상황관리 업무가. 해양상황 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상황 등의 진행상황과 피해ㆍ구조 현황 동의다. 국내ㆍ외 해양상황 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마.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바. 함정ㆍ항공기 등 경비세력 출동관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사. 선위통보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아. 상황 관련 소속기관 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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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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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