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 (파출소 및 출장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지방청 소속 해경서의 파출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출장소는 파출소 소속하에 두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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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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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