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구조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안전 업무가. 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감독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다. 선박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 및 감독라. 즉결심판 청구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바. 연안구조장비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사.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관련 업무자. 유선ㆍ도선 사업의 면허ㆍ신고 업무 지도감독차. 유선ㆍ도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카. 연간 유선ㆍ도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타. 해상교통안전대책 계획 수립파. 여객선 기상 특보 시 출입항 통제에 관한 사항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업무의 지도 및 관리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음주측정기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머. 해상음주운항 관련 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버.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서.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어. 수상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저. 조종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감독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허. 삭제2. 수색구조 업무가. 수상구조사 자격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나. 수난대비집행계획,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색구조에 관한 기획 및 소속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해양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사. 광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안전 관련 민ㆍ관ㆍ군 구조협력에 관한 사항자. 민간구조자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차. 해양재난구조대원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해상 수색구조업무 및 해양재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타. 해양경찰구조대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파. 응급의료시스템 및 구조ㆍ구급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하. 특임경과 구조ㆍ구급직별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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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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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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