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산ㆍ부안ㆍ목포ㆍ완도해경서는 방제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하고, 여수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다.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바. 방제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아.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카.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타. 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파. 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점검에 관한 사항거.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더.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러.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사.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아.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바.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사.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아.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차.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파.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하.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더.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머.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버.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4. 예방기동 업무가. 오염물질 배출신고 접수 및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긴급방제조치 및 현장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다. 위험유해물질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사전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마.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바. 기술훈련, 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안오염조사평가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아. 방제장비 및 자재ㆍ약제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자.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차.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 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타.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광역방제지원센터 방제기자재 보관ㆍ점검 및 입ㆍ출고 관리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거.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너.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러. 선박 및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머. 선박 및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버.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선 등의 배치ㆍ점검에 관한 사항서. 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어.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저.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터.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퍼.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허. 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고. 해양오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노.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로. 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모. 시료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보.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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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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