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 (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수사지원계 및 조사계를 두지 않는 해경서는 수사계에서 수사지원 및 조사 업무를 분장한다.1. 수사지원 업무가. 해상범죄 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관리나. 유치장(보호실을 포함한다)관리에 관한 사항다. 수사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라. 수사장비에 관한 사항마. 사건 송치ㆍ피의자 호송에 관한 사항바. 수사요원의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사. 수사사건 기록 및 부책 관리업무아. 수사업무 심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자. 해상범죄 단속계획 수립 및 집행차. 지명수배 등 각종 수배업무 및 자료관리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조사 업무가. 형사민원사건 처리나. 수사이의사건 처리다.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처리(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 강력사건 및 외근조사가 필요한 사건 제외)라. 해상시위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마. 어로한계선ㆍ조업자제선 위반 선박에 대한 수사3. 형사 업무가. 범죄수법, 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나. 해상 중요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다. 감식업무(감식ㆍ지문ㆍ채증) 및 감식장비관리라. 해상강력사건(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화재 등)에 대한 수사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관련 사건 등의 수사 및 처리바. 우범자 입건 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취급사건 수배자 전산입력 및 해제아. 해상 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자. 해상 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차.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업무카. 외근조사가 필요한 신고사건 처리타. 민생치안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파.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초동수사하.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DNA신원확인시스템(DIM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거. 과학수사통계에 관한 업무 및 자료수집너.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러. 그 밖에 형사업무에 관한 사항4. 해상전담 형사 업무가. 범죄예방 해상순찰나. 육해상 단속활동, 단속사건 조사 및 송치다. 해상범죄 전담 단속사건 수사라.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육해상 범죄첩보 수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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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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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