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경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해상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나. 소속 해경서 경비함정의 배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경비함정 운용지도에 관한 사항라.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마. 해상경비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해상집회ㆍ시위 등 집단사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사. 긴급피난 외국선박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아.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자.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에 관한 사항차.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카.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계획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파. 국가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하. 해상작전에 관한 업무거.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너. 해상경호 위해요소 분석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업무더. 경호상황본부 임장 및 경호상황실(CP) 운영러.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머. 경호비표 관리버.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서.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저.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처.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장비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함정수리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마. 함정수리에 대한 소속 해경서 지도감독바. 함정수리업무 전산화 운영에 관한 사항사. 물품관리계산서의 작성ㆍ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자.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차.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카. 함정유류예산 재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타. 소속기관 유류바지의 관리ㆍ운용 관련 지도ㆍ점검파. 소속기관과 타 부처 간 유류지원 및 협의에 관한 지도감독하.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거.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너. 경찰공무원 개인장구 수급 및 관리더. 경찰복제 및 피복에 관한 사항러.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머. 급여ㆍ대여 물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버.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서. 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유지ㆍ관리사항 지도감독어. 그 밖에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3.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관제업무의 지도감독나. 해상교통관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다. 해상교통관제 시설의 설계, 구축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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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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